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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심사 서류가 통과되면 적합성 개최 안내 및 준비사항에 대한 메일이 온다.
1. 적합성심사 참석 동의서 (심사당일 참석하여 제출)
코로나로 인하여 "최근 14일이내 여행력이 있으신가요?",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있으신가요?" 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 항목이 있다. 현장에 가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미리 작성해가자!
2.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심사당일 참석하여 제출)
2.1 공공기관 규격확인
- 적합성심사 개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신청 제품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적합 판정
- 신청 기업은 규격확인을 희망하는 구매예상 공공기관을 1개~3개까지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대상 기관에 규격 확인을 요청
- 기관명, 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을 작성하여 제출
어떤 공공기관을 적어야 할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제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회사 관계자와 아는 분께 연락을 드려서 미리 말씀을 드리거나, 그 분이 속해있는 공공기관을 적는게 좋습니다. 지역은 회사가 속해있는 지역이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2.2 공장 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 규격확인 결과 사용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공장심사표에 따른 기업의 자체심사 결과 65점보다 미달인 경우 심사 보류 요청 가능
<공장심사 자체평가표>
항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점수 | |||||||||||||||||||||||
경영 상태 (10)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
1 | 2 | 3 | 4 | 5 | 2 | |||||||||||||||||||
CCC+이하 또는 없음 |
B+ ~B- | BB+ ~BB- | BBB+ ~BBB- | AAA ~A- | ||||||||||||||||||||||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
1 | 2 | 3 | 4 | 5 | 3 | ||||||||||||||||||||
아주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아주 높음 | ||||||||||||||||||||||
기술 개발 여건 (40) |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2 | 5 | 7 | 10 | 10 | ||||||||||||||||||||
일반부서와 병행 |
자체 전담부서 | 전담부서 | 기업부설 연구소 |
|||||||||||||||||||||||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1 | 3 | 5 | 7 | 10 | 10 |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
1 | 2 | 3 | 4 | 5 | 5 |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GS, 등 | 4 | 6 | 8 | 10 | 0 | ||||||||||||||||||||
0개 | 1개 | 2개 | 3개이상 | |||||||||||||||||||||||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 3 | 4 | 5 | 5 | ||||||||||||||||||||||
1개 | 2개 | 3개이상 | ||||||||||||||||||||||||
생산및 품질 관리 (50) |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 2 | 3 | 4 | 5 | 5 |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
7 | 11 | 15 | 11 | ||||||||||||||||||||||
30%미만 | 70%미만 | 70%이상 | ||||||||||||||||||||||||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
3 | 5 | 7 | 10 | 7 |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년이상 | |||||||||||||||||||||||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
6 | 10 | 6 | |||||||||||||||||||||||
외주제작 | 직접생산 | |||||||||||||||||||||||||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
5 | |||||||||||||||||||||||||
가점 (3) |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 1 | 2 | 3 | 2 | |||||||||||||||||||||
1개 | 2개 | 3개이상 | ||||||||||||||||||||||||
합 계 | 71 |
65점을 넘어야 하는데 내가 속해있던 회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생각보다 빡빡하다. 주황색 글씨가 주관적인 부분인데 이건 평균적인 점수를 주었다.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일반 중소기업이라면 높아야 BB등급이고 일반적으로는 B등급일 것이다.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까다롭다. 자체 전담부서라도 구성해야한다. 기술개발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공학계열 학사 이상이거나 공학계열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기술개발 인력보유 : 10명 중에 한명만 기술개발 인력이면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이게 어려울까 싶다....
- R&D 투자비율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세무사와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비용을 할당해서 10%이상으로 만들어야한다.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GS 인증 받았으면 성능인증이 통과 안될수가 없다.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과 같은 부분들은 회사가 신청하려는 제품과는 상관없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 수로 측정을 하니 기술 개발쪽에 힘을 쏟자.
- 공인인증 보유 : ISO9001, ISO14001, 환경표지인증, KS인증은 취득을 해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점 및 우대사항이다. KS인증, 환경표지인증은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면 당연히 취득해야한다.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위탁 생산일 경우도 있고 일부분의 공정은 외주를 맡길 경우도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지만 완제품의 일부만 담당하는게 아니라면 100%이겠죠.....?!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 공장등록연수는 공장등록증으로 증명할 수 있고, 당해분야 종사 연수는 따로 증명을 해야한다.
- 제품생산 방법 : 지속적인 계약일 경우에는 위탁도 직접생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도 웬만하면 100%일 것이다.
- 가점 사항 (최대 3점) : 기술개발을 꾸준히 한 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을 취득하자, 내일채움공제도 회사에 혜택이 많으니 신청을 하면 좋다, 수출기업(최근 3년)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아니라도) 어떻게든 1건을 만들어보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수출실적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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