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평점 | |||||||||||||
기술성 (50) |
기술 반영도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
10 | |||||||||||||
성능 적합성 |
-제시된 시험방법이 국내(국제) 표준과 일치하거나 높은가? -제시된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적절한가? -국내 최고수준 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우수한가?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15 | ||||||||||||||
기술적 객관성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신청제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 신청제품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별 시험성적서가 빠짐없이 제시되고 있는가?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규격・최소규격・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15 | ||||||||||||||
난이도 | -신청제품의 기술수준 및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 이상 (10점), 2년 이내 (8점), 1년 이내 (6점), 6개월 이내 (4점), 3개월 이내(2점) |
10 | ||||||||||||||
경제성평가 (30) |
가격 경쟁력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 = (신청제품의 가격 – 기존 시장우위 제품 가격) / 기존제품 가격 * 100
|
10 | |||||||||||||
경제적 파급력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10 | ||||||||||||||
시장규모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 (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가 가능한가?)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
10 | ||||||||||||||
공공 시장 적합성 (20) |
공공성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인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
10 | |||||||||||||
안정적 생산능력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공공기관 납품 후 성능보험 또는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10 | ||||||||||||||
총 점 |
내가 작성했던 성능인증 표준규격서가 이를 토대로 구성한 자료이다. 총 점이 70점이 넘으면 "적합" 판단을 받을 수 있다.
1. 기술성
1.1 기술반영도
이 부분에서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된 기술이라 함은 "특허"일 경우일 것이다. 제품을 만들기 전에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생산의 어려움이나 원가 절감, 더 좋은 방법으로 인한 수정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특허에서 다르게 개발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어느 정도 핵심 기술을 지키는 수준에서 약간의 변화는 괜찮지만, 원리는 같지만 방법이 바뀌는 것 같이 제품의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특허를 새로 출원하는 것이 좋다. 딱 우리 회사가 그런 경우였는데 심사장에서 특정 기술이 빠졌다고 지적을 당했다.
1.2 성능 적합성
이 부분이 바로 시험성적서 관련한 내용이다. 다른 사항들 보다 "국내 최고수준 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우수한가?"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까? 나는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들과 비교를 많이 했다. 나는 10개 정도의 우수제품들을 각각의 기술들과 성능으로 나눠서 따로 정리했었는데 저랑 비슷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
1.3 기술적 객관성
이 부분도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는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제품별로 아예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건전지 처럼 AAA, AA, C 등으로 규격이 정해진 제품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 같은 재료를 사용했고 특정 원료의 양이나 제품의 길이 등이 약간 다르더라도 제품의 명칭이나 용도가 다르다면 모두 시험을 따로 진행해서 각각의 품목마다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1.4 난이도
이게 애매한데....회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란다.
2. 경제성 평가
2.1 가격 경쟁력
우수제품이나 성능인증 제품중에서 기술이 비교한 제품과 비교를 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당연히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한다.
2.2 경제적 파급력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진행한 논문이나 자료 그리고 각종 기사들을 인용하여 작성했다.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들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약간은 입털기가 필요했다.
2.3 시장규모
시장규모 알아보느라 진짜 고생했는데....조사가 잘 되어있는 제품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준비한 제품은 국내 자료가 거의 없었고 가장 최근이 5년 전 자료였다. 5년 전 자료를 증거로 어떻게 사용하겠는가....그렇게 해외 논문들이랑 정부기관을 통한 조사데이터 그리고 각종 기사들을 기반으로 특정 회사의 회계 자료까지 찾아보며 개고생한 결과 대략 2,3개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서 그걸로 사용했다.
3. 공공시장 적합성
3.1 공공성
이것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모든 자료들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 알아낸 정보로는 납득시킬 수 없다.
3.1 안정적 생산능력
공장과 품질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나는 공장생산 능력을 따로 측정해서 일 평균, 월 평균 생산 능력을 측정했다. 각 공정마다의 시간과 원료 준비 등 다양한 요인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최적의 상태일 때의 생산 능력을 계산하는게 좋다. 품질 관리에 관한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이게 없는 기업은 없을거라 믿...습니다! 혹시나, 없다면 우수제품 규격서에 다른 회사들의 품질관리 방법들이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70점이 넘었다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수는 없다. 심사 자체는 매우 까다로우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인증된 자료"이다. 다음은 적합성 심사를 하면서 겪었던 느낌과 진행된 방식 및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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