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험성적서입니다. 사실 제가 적합성 심사를 실패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가원분들의 질문이나 평가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성적서는 성능인증을 신청할 제품의 완제품으로 받은 시험성적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실패를 했을까!!!! 바로 시험성적서를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시험성적서를 받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제가 있었던 회사 기준)
- 제품이 정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제작할 기반을 미리 마련하기 어려움 (금형 제작 등)
- 그렇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받을 완제품 1개를 만들기도 쉽지 않음 (1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금형을 제작해야함)
-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표준에 없는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전문 시험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시험을 진행할 때 생기는 어려움 및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방법 부족
제가 준비한 성능인증 제품은 신청 당시에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던 제품이 아닌, 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이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양산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만한 근거와 가능성이 있어야 할 텐데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패가 회사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능인증을 받으신다면 각각의 규격마다 정해진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들을 모두 시험하는 테 필요한 개수만큼은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 회사 사정상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여 목업 한 제품이랑 프로토타입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성 테스트나 유해물질 테스트 결과가 없어서 적합성 심사 발표 당시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차별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시험표준이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기관과 협약을 맺어 진행한 시험 결과는 공식적인 시험성적서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1. 규격에 맞는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확인방법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들이 일반적으로 KS표준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당연히 회사에 KS규격에 대한 자료가 배치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거나 새롭게 수정되거나 추가된 규정을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ndardSearchList.do
- e나라 표준 인증 홈페이지 -> 국가표준
- 조건 검색의 표준명에 제품 검색 (띄어쓰기에 따라서 검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에 맞는 표준번호 클릭
- 인증심사기준에 있는 파일 받아서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 확인하기
2. KOLAS 인정 기관에 KOLAS 시험 맡기기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다면 어디에 시험을 맡겨야 할까요? 성능인증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진행된 시험성적입니다.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규격을 찾았던 것과 동일하게 표준명에 제품의 표준을 적어서 검색을 하면 아래에 기관들이 나옵니다. 해당 기관들을 통해서 받은 KOLAS 시험성적서만이 인정됩니다.
제가 제목에 KOLAS 시험을 맡긴다고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시험에도 필요에 따라서 시험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시험기관이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시험을 의뢰했던 fiti 시험연구원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 시험 입회용
- 품질관리용
- KOLAS 인증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KS 공장 이전 심사를 받을 때는 KOLAS 인증용 시험성적서는 인정이 안되고 품질관리용이나 시험 입회용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만 인정이 됐습니다. KS인증이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신 기업들이라면 대부분 품질관리용으로 시험성적서가 있으실 텐데 성능인증을 받으신다면 KOLAS 인증용으로 다시 시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KOLAS 시험항목 예외인정 소명 자료) 규격에 맞는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에 제품의 성능을 증명할 시험이 없을 경우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KOLAS 인증기관에 해당 규격을 담당하는 직원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KOLAS 시험항목 예외인정 소명 자료"라는 게 있는데 진행하려는 시험이 없다는 내용 및 KOLAS 인증기관, 담당 직원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서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증기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니 시험항목이 없다는 확실한 확인만 받으면 회사에서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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