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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중소기업에서 성능인증 신청하기 #1 개요

스마트한지노 2021. 7. 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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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인증이란?

성능인증(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EPC)”이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회사는 성능인증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그렇다면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뭐가 좋을까?! 바로 공공구매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성능인증이 없어도 KS인증이나 환경표지 인증이 있으면 1억까지 입찰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입찰은 아예 참가도 하지 못했다. (제품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성능인증을 받거나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회사가 속해있는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구매에서 입찰을 받기가 훨씬 쉽다.

그렇기에 중소기업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능인증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

성능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아래에 들어가면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D.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성능인증제도에 대하여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 성능인증 제도의 FAQ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_우선구매제도_운영_등에_관한_시행세칙(고시_제2020-9호)’에 따릅니다. 1) 성능인증 제도   

www.smpp.go.kr

이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벤처 나라 제품 기준)

  1.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2. 환경표지 인증제품
  3. 한국산업규격(KS) 인증제품
  4.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이 중에서 NEP, NET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면 성능인증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다.
환경표지와 KS는 공공조달을 받으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려면 필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다.

대부분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회사만의 제품을 개발하여 성능인증을 받는다.
나도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출원한 특허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했다.

필자는 적합성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적합성 심사를 준비할 때 방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들을 몇 개 알려드리겠다!!

3. 적합성 심사 신청

3.1. 신청 시기

성능인증은 2-3개월 단위로 1년에 4, 5번 정도 시행된다. 홈페이지에 연간 계획이나 그다음 차수 공지가 뜨니 확인하면 된다. 적합성 심사는 신청 전에 월별로 신청을 받을 때도 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성능인증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자. 

3.2. 소요시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청으로부터 최소 2개월에서 3,4개월까지 걸린다. 성능인증 절차도나 규정에서 능인증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적혀있어서 1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합성심사 및 성능검사에 소요되는 제품시험기간과 신청업체에 따른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된다"

아래는 적합성심사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분류한 것이다. 적합성 심사만 1달 정도가 소요된다. 

  • 2021년 1월 적합성 심사 때 신청을 했는데 1월 29일쯤까지가 서류 마감이었다.
  • 2021년 2월 1일에 보완해야 할 서류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2월 5일까지 보완을 완료해야 했다.
  • 그다음 주, 중순쯤에 적합성 심사 일정이 나왔다. 2월 24일이 발표날이었고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 적합성 심사는 당일에 1시간이면 끝이 난다.
  • 적합성 심사 결과는 발표날 이후로 2-3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왔다.

3.3. 적합성 심사까지 필요서류

  • 성능인증 규격서
  • 시험성적서
  • 적합성 심사 발표자료
  • 가점 증명용 인증서
  • 신청유형별 인증 서류 ( 특허기반인 경우에는 특허증과 출원증 등이 필요하다)
  •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등 회사 증명서류 
  • 등등

4. 적합성 심사 이후

  • 적합성 심사 결과(PPT 발표)를 탈락하면 어느 부분이 부적합한지에 대한 보완 사항들이 나온다.
  • 보완사항은 발표 내용과 제출 자료들을 기반으로 평가된다.
  • 결과 통보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매우 어렵다고 한다
  •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능인증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보완 사항은 성능인증 담당자가 아니라 발표 때 들어온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내용이라 성능인증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해서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1-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평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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